암,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인하 안내

2005-08-29 | 관리자



암,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인하 안내
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-55호에 의거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의 경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경감대상
    ㅇ (백혈병, 위암, 폐암, 뇌종양 등 모든 암)
    ㅇ 중증심장질환(협심증, 심장기형 등 심장환자로 관혈적 수술 경우)
    ㅇ 중증뇌혈관질환(뇌출혈 등 뇌혈관 환자로 관혈적 수술 경우)

경감내용
    ㅇ 본인부담율 : 20% => 10%(인하)

적용시기 : 2005년 9월 1일부터

등록절차
    ㅇ 신청 구비서류 :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
        - 암 및 중증질환 : 해당 진료과 신청서 작성 요청
    ㅇ 신청방법
        - 환자 또는 보호자가 "요양기관의 확인란"이 기재된 신청서를
           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직접 공단 각 지사에 신청
      ※ 중증진료 등록, 확인증을 요양기관에 제출시 경감 혜택

적용기간
    ㅇ 암 :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부터 5년
    ㅇ 뇌혈관, 심장환자는 수술일 포함 입원 30일

  ▶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 02-2289-3114로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(132-703)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388-1

대표전화 ☎(02) 901 - 3114 응급실 ☎(02) 901 - 3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