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괄수가제(DRG) 시행 안내

2013-06-27 | 관리자

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됩니다. 포괄수가제란 입원기간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. 백내장수술,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, 항문수술, 탈장수술, 맹장수술, 제왕절개분만,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(악성종양제외)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