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 건 복 지 부 |
구 분 |
종 전 |
달라지는 내용 |
관련법규
(제도시행일) |
1.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|
○ 비급여(희귀난치성 심장 질환,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미적용) |
○ 희귀난치성 심장질환, 크론병 등 MRI
검사 건강보험 적용(10% 본인부담)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 보도참고자료>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 질환,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|
고시('13.12) |
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(044-202-2722) |
○ 약값 전액 본인부담 |
○ 허혈성뇌질환, 중증류마티스관절염 등 4대 중증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 약제의 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적용(암은 5%, 뇌,심장
5%, 희귀난치 10% 본인부담)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 보도자료>4대 중증질환 치료, 모두 건강 보험으로 해결한다 |
고시('14.1~) |
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
(044-202-275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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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비급여(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미적용) |
○ 위험분담제 도입을 통해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체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치료제, 항 암제 등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적 용(암 본인부담 5%, 희귀난치 본인 부담 10%)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 보도자료>4대 중증질환 치료, 모두 건강 보험으로 해결한다 |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, 고시 ('14.1~) |
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
(044-202-2753) |
○ 비급여 |
○ 선별급여(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 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 건강보험 일부 적용(50%, 80% 등 본인부담)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 보도자료>4대 중증질환 치료, 모두 건강 보험으로 해결한다 |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& 규칙, 고시
('14.4) |
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(044-202-272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