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용 비품 구매 제한경쟁 입찰 정정 공고
2011-04-20 | 관리자
의료장비 구매 일반경쟁 재입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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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병원 [제2011 - 23-1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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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용 비품 구매 제한경쟁 입찰 정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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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병원 공고[제2011-23호], 2011.04.19일 입찰 공고한
"사무용 비품 구매 제한경쟁 입찰 공고”에 대하여
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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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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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입찰참가자격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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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 (변경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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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
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(종목:가구·
실내장식 등)을
교부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477병상
이상의 종합병원 에
단일계약건으로 3천만원 이상 납품 실적(원도급)이
있는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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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 (변경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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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
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(종목:가구·
실내장식 등)을
교부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
최근 3년간(입찰 공고 일
기준) 종합병원(477병상 이상) 또는 공공기관에
단일 계약건으로 3천만원 이상 납품
실적(원도급)이 있는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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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동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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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1 년 4 월 20 일 |
의료법인
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장 |
(사업자등록번호 : 210-82-0668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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