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-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,시행방법,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(쌍꺼풀수술 등), 치아성형(치아미백 등) 관련 진료비는 10%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.
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
대분류 |
분류 |
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최저비용 |
최대비용 |
치료재료 포함여부 |
약제비 포함여부 |
특이사항 |
최종변경일 |
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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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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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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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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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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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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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사회사업후원금 지원신청용 진료소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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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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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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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사학연금(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애)소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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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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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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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사학연금(관절운동장애)소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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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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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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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사학연금 장애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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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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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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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사산(사태)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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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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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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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사망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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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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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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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병무용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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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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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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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뇌병변장애 소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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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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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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