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-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,시행방법,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(쌍꺼풀수술 등), 치아성형(치아미백 등) 관련 진료비는 10%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.
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
대분류 |
분류 |
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최저비용 |
최대비용 |
치료재료 포함여부 |
약제비 포함여부 |
특이사항 |
최종변경일 |
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CD 복사료 1매 |
700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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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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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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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전자파일(오디오자료,비디오자료)의 복제(1GB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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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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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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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(수수료 등의 금액 등) |
2023-09-25 |
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전자파일(오디오자료,비디오자료)의 시청,청취(30분초과시 10분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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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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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(수수료 등의 금액 등) |
2023-09-25 |
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전자파일(오디오자료,비디오자료)의 시청,청취(1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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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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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(수수료 등의 금액 등) |
2023-09-25 |
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진료확인서(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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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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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2023-06-19 |
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진료비 세부내역서(추가)1매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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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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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2023-03-31 |
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후유장애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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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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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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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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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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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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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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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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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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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통원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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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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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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