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-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,시행방법,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(쌍꺼풀수술 등), 치아성형(치아미백 등) 관련 진료비는 10%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.
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
대분류 |
분류 |
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최저비용 |
최대비용 |
치료재료 포함여부 |
약제비 포함여부 |
특이사항 |
최종변경일 |
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일본용 코로나19 일반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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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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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6-14 |
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코로나19검사 시험성적서(중국입국예정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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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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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출생증명서(퇴원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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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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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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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출생증명서(퇴원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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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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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시 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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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출생증명서(영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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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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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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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진료확인서(예방접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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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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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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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진료확인서(영문예방접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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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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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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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진료확인서(소아청소년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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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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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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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진료소견서(외부양식-질문형)-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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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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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진료소견서(외부양식-질문형)-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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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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