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-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,시행방법,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(쌍꺼풀수술 등), 치아성형(치아미백 등) 관련 진료비는 10%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.
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
대분류 |
분류 |
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최저비용 |
최대비용 |
치료재료 포함여부 |
약제비 포함여부 |
특이사항 |
최종변경일 |
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진료소견서(외부양식-질문형)-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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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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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진료기록사본(1~5매)1매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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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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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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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지체장애(상하지기능장애,척추장애) 소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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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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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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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지체장애(관절장애) 소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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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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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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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제증명추가/1매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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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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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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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장애인증명서(연말정산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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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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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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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(정신적장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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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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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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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(신체적장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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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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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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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입퇴원확인서(퇴원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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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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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제4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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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|
제증명수수료 |
입퇴원확인서(퇴원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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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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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시 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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