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-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,시행방법,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(쌍꺼풀수술 등), 치아성형(치아미백 등) 관련 진료비는 10%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.
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
대분류 |
분류 |
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최저비용 |
최대비용 |
치료재료 포함여부 |
약제비 포함여부 |
특이사항 |
최종변경일 |
행위-처치 및 수술료 등 |
미용 치료 |
미용전층식피술(5X5cm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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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2,24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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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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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처치 및 수술료 등 |
미용 치료 |
미용전두부성형술(중등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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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91,81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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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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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처치 및 수술료 등 |
미용 치료 |
미용외이성형술(한쪽-중등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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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0,6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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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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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처치 및 수술료 등 |
미용 치료 |
미용안면신경마비교정술(중등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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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0,6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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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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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처치 및 수술료 등 |
미용 치료 |
미용안면성형술(중등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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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61,21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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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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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처치 및 수술료 등 |
미용 치료 |
미용안면거상술(중등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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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22,42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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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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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처치 및 수술료 등 |
미용 치료 |
미용안면거상술(단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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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61,21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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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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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처치 및 수술료 등 |
미용 치료 |
미용안검성형술(중등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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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61,21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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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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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처치 및 수술료 등 |
미용 치료 |
미용악관절수동술(중등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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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2,24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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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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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처치 및 수술료 등 |
미용 치료 |
미용설단소증수술(간단한것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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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2,24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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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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