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  •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,시행방법,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  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(쌍꺼풀수술 등), 치아성형(치아미백 등) 관련 진료비는 10%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.


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
대분류 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
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최종변경일
행위-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비뇨기과초음파 6D(OR용) EZ985 74,540원
O O 2024-01-01
행위-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비뇨기과초음파 12D(OR용) EZ985 149,070원
O O 2024-01-01
행위-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비뇨기과초음파 10D(OR용) EZ985 124,230원
O O 2024-01-01
행위-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산부인과 유도초음파 Level 3 EB563 300,000원
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-11-04
행위-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통증크리닉 초음파유도료(주사요법) C EB563 78,000원
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행위-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통증크리닉 초음파유도료(주사요법) B EB563 55,710원
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행위-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통증크리닉 초음파유도료(주사요법) A EB563 33,430원
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행위-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심초음파유도료 EB563 240,000원
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행위-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초음파 유도료:Gun사용(lung) EB562 237,000원
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-01-01
행위-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초음파 유도료:Gun사용 EB562 237,000원
O O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4-0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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