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-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,시행방법,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(쌍꺼풀수술 등), 치아성형(치아미백 등) 관련 진료비는 10%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.
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
대분류 |
분류 |
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최저비용 |
최대비용 |
치료재료 포함여부 |
약제비 포함여부 |
특이사항 |
최종변경일 |
행위-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검사료 |
비뇨기과초음파 6D(OR용) |
EZ9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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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,54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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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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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
행위-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검사료 |
비뇨기과초음파 12D(OR용) |
EZ9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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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,07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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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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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
행위-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검사료 |
비뇨기과초음파 10D(OR용) |
EZ9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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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,23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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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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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
행위-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검사료 |
산부인과 유도초음파 Level 3 |
EB5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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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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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O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11-04 |
행위-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검사료 |
통증크리닉 초음파유도료(주사요법) C |
EB5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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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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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O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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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검사료 |
통증크리닉 초음파유도료(주사요법) B |
EB5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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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,71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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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O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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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검사료 |
통증크리닉 초음파유도료(주사요법) A |
EB5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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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,43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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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O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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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검사료 |
심초음파유도료 |
EB5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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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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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O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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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 유도료:Gun사용(lung) |
EB5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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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7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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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O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검사료 |
초음파 유도료:Gun사용 |
EB5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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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7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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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O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