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-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,시행방법,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(쌍꺼풀수술 등), 치아성형(치아미백 등) 관련 진료비는 10%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.
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
대분류 |
분류 |
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최저비용 |
최대비용 |
치료재료 포함여부 |
약제비 포함여부 |
특이사항 |
최종변경일 |
행위-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|
혈관 |
흉부혈관 MRA(CE)촬영료 |
HI237 |
|
774,000원 |
|
|
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|
혈관 |
[3.0]흉부혈관 MRA(CE)촬영료 |
HI237 |
|
827,000원 |
|
|
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|
혈관 |
경부혈관 MRA(CE)촬영료 |
HI236 |
|
774,000원 |
|
|
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|
혈관 |
[3.0T]경부혈관 MRA(CE)촬영료 |
HI236 |
|
827,000원 |
|
|
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|
혈관 |
뇌혈관 MRA(CE)촬영료 |
HI235 |
|
774,000원 |
|
|
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|
혈관 |
[3.0T]뇌혈관 MRA(CE)촬영료 |
HI235 |
|
827,000원 |
|
|
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|
혈관 |
복부혈관 MRA(NCE)촬영료 |
HI138 |
|
696,000원 |
|
|
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|
혈관 |
[3.0]복부혈관 MRA(NCE)촬영료 |
HI138 |
|
731,000원 |
|
|
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|
혈관 |
흉부혈관 MRA(NCE)촬영료 |
HI137 |
|
696,000원 |
|
|
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자기공명영상진단료(MRI) |
혈관 |
[3.0]흉부혈관 MRA(NCE)촬영료 |
HI137 |
|
731,000원 |
|
|
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