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-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,시행방법,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(쌍꺼풀수술 등), 치아성형(치아미백 등) 관련 진료비는 10%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.
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
대분류 |
분류 |
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최저비용 |
최대비용 |
치료재료 포함여부 |
약제비 포함여부 |
특이사항 |
최종변경일 |
행위-치과의 보철료 |
치과의 보철료 |
All Ceramic Crown-B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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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환자 |
7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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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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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
행위-치과의 보철료 |
치과의 보철료 |
All Ceramic Crown - 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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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보,산재 |
597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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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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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
행위-치과의 보철료 |
치과의 보철료 |
Post(Gold) - D |
UZ0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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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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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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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
행위-치과의 보철료 |
치과의 보철료 |
Post(Gold) - C |
UZ0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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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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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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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
행위-치과의 보철료 |
치과의 보철료 |
Post(Gold) - B |
UZ0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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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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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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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
행위-치과의 보철료 |
치과의 보철료 |
인상채득 및 모형제작[1악당] |
EX9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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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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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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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1-01 |
행위-치과의 보철료 |
치과의 보철료 |
Gold Crown:주조금관 - 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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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인. 금함량76% |
67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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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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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
행위-치과의 보철료 |
치과의 보철료 |
Gold Crown:주조금관 - C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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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인,환자자격. 금함량 76% |
536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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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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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
행위-치과의 보철료 |
치과의 보철료 |
Gold Crown:주조금관 - B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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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자격. 금함량 56% |
46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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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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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
행위-치과의 보철료 |
치과의 보철료 |
Gold Crown:주조금관 - A |
10010 |
자보,산재. 금함량 56% |
389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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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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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