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-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,시행방법,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(쌍꺼풀수술 등), 치아성형(치아미백 등) 관련 진료비는 10%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.
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
대분류 |
분류 |
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최저비용 |
최대비용 |
치료재료 포함여부 |
약제비 포함여부 |
특이사항 |
최종변경일 |
행위-검사료 |
감염증 기타 검사 |
(위탁)Adeno Virus Type 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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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,68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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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O |
재외주 위탁가산 포함 |
2022-01-01 |
행위-검사료 |
감염증 기타 검사 |
인플루엔자A,B 바이러스항원검사(현장검사)(노394)응급·중환자실 제외(비급여) |
CZ3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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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,56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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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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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-검사료 |
감염검사 |
(위탁) Entamoeba histolytica Ig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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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,85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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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O |
재외주 위탁가산 포함 |
2023-01-01 |
행위-검사료 |
감염검사 |
호흡기 바이러스19종(핵산증폭-다종그룹2) |
D6802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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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0,16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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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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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0-24 |
행위-검사료 |
감염검사 |
코로나19항원신속검사_상기도(비급여) |
D66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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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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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2-01-26 |
행위-검사료 |
감염검사 |
코로나19 유전자검사_상기도 48시간이내(비급여)(중국입국예정자) |
D73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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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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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검사료 |
감염검사 |
코로나19 유전자검사_상기도 2차(비급여)(중국입국예정자) |
D73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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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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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검사료 |
감염검사 |
코로나19 유전자검사_상기도(비급여)(중국입국예정자) |
D73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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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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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X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4-01-01 |
행위-검사료 |
감염검사 |
(위탁)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전자검사(질병관리본부)(비급여) |
D65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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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,89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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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O |
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
2022-01-01 |
행위-검사료 |
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|
비디오전기안진검사(ENT)-복잡 |
FZ733 |
ENT: ocular motor test, Nystagmus test 모두 |
208,08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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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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