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산부인과, 비뇨의학과, 정신건강의학과는 해당 진료과 접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의료법 제21조 3항에 따라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 확인 및 환자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. 단, 미지참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불가합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친족만 가능)
환자가 미성년일 경우(만 14세를 기준으로 구분)
☎ 의무기록 사본발급 문의전화
02-901-3844, 02-901-3845